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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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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구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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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 구제절차 및 방법

불복절차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의 3가지 절차가 있으며 여러 불복절차를 동시 혹은 단계별로 모두 거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의신청

  • 청구인은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결정에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 신청인의 이름·주소 및 연락처, 정보공개여부결정의 내용,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합니다.
  •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연장 할 수 있습니다.
  • 각하 또는 기각결정을 하는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제3자로부터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경우 제3자는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개결정일과 공개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하며, 제3자는 이 기간 내에 행정심판 소송제기와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공개실시에 대항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청구인이 정보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재결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좌, 우로 이동 가능합니다.

구분,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구분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청구기간 처분일로부터 30일 이내
  •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
  •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
처리기관 해당 공공기관의 장 행정심판위원회(행정부) 법원(사법부)
처리기간 7일 이내(7일 연장가능) 60일 이내(30일 연장가능) 5개월 이내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정보책임자

  • 담당부서 복지후생팀
  • 담당자 김주완
  • 연락처 063-440-6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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