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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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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상담센터 안내

새만금개발공사는 공사 경영활동과 관련한 내·외부 이해관계자의 인권침해 구제 기구인 인권상담센터를 설치하여, 인권침해 피해자를 구제하고 유사사건 재발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운영부서

인재경영처

상담 및 신고방법

  • 신청내용 : 성별, 위계서열 등에 따른 부당한 대우나 폭력 등 발생 가능한 각종 인권 문제
  • 신청대상 : 공사 임직원 및 경영활동과 관련된 이해관계자, 협력사
  • 신청방법 : 인권침해 사건 발생 시 직접 방문, 전화, 우편,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한 상담 신청 및 신고 접수(익명)

좌, 우로 이동 가능합니다.

방문, 전화, 우편, 팩스, 이메일
방문 새만금개발공사 인권상담센터(기획경영본부 인재경영처)
전화 063-440-6753
우편 (54004) 군산시 새만금북로 466, 새만금개발공사 인권상담센터(인재경영처)
팩스 063-440-6759
이메일 ckr@sdco.or.kr

처리절차

좌, 우로 이동 가능합니다.

상담, 신고, 사건분류, 사건조사, 사건심의, 권고의결
상담
  • 인권침해 사건 상담을 통한 문제해결 방법·절차 안내
  • 공식적인 신고여부 결정
신고
  • 진정서 작성 및 접수(인권경영규정 별지 제4호 서식)
사건분류
  • 직제규정시행세칙 상 분장업무에 따른 사건분류 및 이송
사건조사
  • 해당 사건 조사결과보고서 제출
사건심의
  • 사건의 공정한 처리를 위한 인권경영위원회 구성 및 심의
  • 사건처리기한 : 진정접수일로부터 최대 6개월 이내 처리
권고의결
  • 피해자 구제를 위한 이행사항 권고(합의, 구제조치 권고 등)
  • 단, 진정인·피해자·피진정인 등의 소재불명, 타 기구(기관)에 의해 구제가 진행·종결 중인 사건, 재 진정 사건 등의 경우 조사를 중지하거나 진정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진정인 등의 보호

  • 진정을 접수한 날로부터 최대 6개월 이내 처리를 원칙으로 하며, 인권상담센터에서는 종결까지 사건의 처리과정 및 결과 등을 친절하게 안내·설명하여 진정인 및 대리인이 이해·납득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노력하겠습니다.
    진정인의 비밀은 절대적으로 보호되며 상담 및 신고내용은 담당자 이외의 직원이 접근하여 확인하는 것을 엄격히 방지하고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정보책임자

  • 담당부서 복지후생팀
  • 담당자 채경록
  • 연락처 063-440-6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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