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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정보공개

정보공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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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절차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청구인이 '정보공개 주관부서(경영지원처)'에 청구서 접수를 하면 '정보공개 처리부서'로 청구서를 이송하고 청구인에게는 접수증 교부 및 청구서 이송통지를 합니다. 
청구인이  '정보공개 처리부서'에 이의신청(공개여부결정통지일 또는 비공개 결정 간주일로부터 30일이내), 수수료 납부를 하면 '정보공개 처리부서'는 청구인에게 공개여부 결정통지(10일이내), 기간내 결정불가시 연장통지(10일 범위내), 이의신청 결정통지(7일 이내), 청구인 확인, 수수료징수, 공개실시 (공개일로부터 10일 이내)를 합니다.
그리고 '정보공개 처리부서'는 '정보공개 주관부서(경영지원처)'에 공개결정통지, 공개 실시경과통지를 하며, 
'정보공개 주관부서(경영지원처)'는 다른소속기관에 청구서 이송을 하며, '정보공개 처리부서'는 정보공개심의회에 청구서송부(심의), 제 3자 또는 관련기관에 공개청구사실 통지, 공개통지(제 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시)를 하며 제 3자 또는 관련기관은 '정보공개 처리부서'에 비공개요청 (공개청구사실 통지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이의신청 (공개청구사실 통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의견제출 (공개대상경보가 제3자와 관련 있을때)을 합니다. 
정보생산기관은 '정보공개 처리부서'와 의견청취, 의견제출을 합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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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채경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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