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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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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침해행위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 관련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신고

공익신고

  •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

신고자 보호

  • 신고자는 공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에 따라 비밀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신고가 공익신고에 해당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보상금, 포상금, 구조금 지급 신청

  • 「공익신고자 보호법」제26조~제27조에 해당할 경우 지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보상금은 내부 공익신고자에 한함
    (내부 공익신고자 :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 제7호에 따름)

콘텐츠 정보책임자

  • 담당부서 감사실
  • 담당자 김찬호
  • 연락처 063-440-6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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