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고객지원

고객지원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

글자크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인쇄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자

  • 부정청탁 또는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은 공직자 등
  •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알게 된 자(누구나 신고 가능)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접수와 처리 절차

  • 우리 공사에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조사가 필요한 경우 조사 결과를 신고자에게 알려드립니다.

신고방법

  • 인터넷을 통한 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방문, 우편, 전화 등의 방법으로도 신고 가능
  • 익명신고를 원할 경우에는 우편으로 신고
  • 우편 신청 및 직접 방문 신청
  • (54004)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새만금북로 466, 새만금개발공사 감사실

신고안내

  • 내용, 정황, 근거 등이 불명확한 경우 감사실에서 판단하여 조사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익명신고의 경우 신원사항 미기재에 따라 처리결과를 통보하지 않습니다.
  • 근거 없는 비방, 인신공격 등의 신고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익명신고 사항은 외부에 공개하지 않습니다.

콘텐츠 정보책임자

  • 담당부서 감사실
  • 담당자 김찬호
  • 연락처 063-440-6863
콘텐츠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0/100

*자동등록방지 문자 및 숫자를 순서대로 모두 입력해 주세요.

평균 0.0 0명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