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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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자
- 부정청탁 또는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은 공직자 등
-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알게 된 자(누구나 신고 가능)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접수와 처리 절차
- 우리 공사에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조사가 필요한 경우 조사 결과를 신고자에게 알려드립니다.
신고방법
- 인터넷을 통한 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방문, 우편, 전화 등의 방법으로도 신고 가능
- 익명신고를 원할 경우에는 우편으로 신고
- 우편 신청 및 직접 방문 신청
- (54004)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새만금북로 466, 새만금개발공사 감사실
신고안내
- 내용, 정황, 근거 등이 불명확한 경우 감사실에서 판단하여 조사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익명신고의 경우 신원사항 미기재에 따라 처리결과를 통보하지 않습니다.
- 근거 없는 비방, 인신공격 등의 신고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익명신고 사항은 외부에 공개하지 않습니다.
콘텐츠 정보책임자
- 담당부서 감사실
- 담당자 김찬호
- 연락처 063-440-6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