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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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안내
- 내용 · 정황 · 근거 등이 불명확한 경우 내부의 판단을 통해 조사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익명 신고의 경우 신원사항 미기재에 따라 처리결과를 통보하지 않습니다.
- 근거 없는 비방 · 인신공격 · 허위 등의 신고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익명 신고사항은 외부에 공개하지 않습니다.
신고대상
- 계약 이행 과정 중 원도급사 지위 ·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 또는 사규를 위반하여 본인 ·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상기 행위의 은폐를 강요 · 권고 · 제의 · 유인 하는 행위
신고방법
- 인터넷을 통한 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방문 · 우편 등의 방법으로도 신고 가능합니다.
- 우편으로 신고 가능할 경우는 익명 신고로 가능합니다.
좌, 우로 이동 가능합니다.
우편신청 및 방문신청 |
※ 신청 시 확인을 위해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꼭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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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공사 팩스번호 |
※ 신청 시 확인 위해 상단에 성명∙주소∙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꼭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 ‘청렴계약지킴이’는 우리공사로부터 위탁받은 원도급사의 계약 이행 과정에 있어 하도급에 대한 갑질사항 및 우리공사의 계약과정에 대한 건의사항을 접수하는 곳입니다.
- 민원을 신청하는 경우, 민원인의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및 민원내용을 기재하여 우편 · 인터넷 및 팩스를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민원 상담 후 청렴계약담당자의 안내를 받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민원신청 내용은 육하원칙에 따라 사실을 중심으로 정확하게 작성하시고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첨부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익명 · 기명 신고 모두 가능하며,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는 절대 공개되지 않고 신고로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기타사항
좌, 우로 이동 가능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
(우)30102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정부세종청사 7동) 대표전화 : 국번없이 110 / 1398 (부패, 공익침해행위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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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
(우)30108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 대표전화 : 1670-0007 팩스 : 044) 200-4242 |
국가인권위원회 |
(우)04551 / 서울시 중구 삼일대로 340 (저동1가) 나라키움 저동빌딩5 대표전화 : 02-2125-97005 팩스 : 02-2125-9718 (운영지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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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공공계약팀
- 담당자 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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