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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목 적) :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하며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
- (정 의) : 하도급 거래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가공위탁 포함)·수리위탁·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하거나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조위탁·수리위탁·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받은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을 받은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을 제조·수리·시공하거나 용역수행하여 원사업자가 납품·인도 또는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은 행위
- (위법사유)
-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참조
갑질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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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사례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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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 |
■■■ 공사 | 전국 135개 휴게소 화장실 시설 개선 사업추진 중 예산 부족을 이유로 전체 사업지 75% 규모인 310억원을 휴게소 임대 운영업체에게 전가 |
▲▲▲ 공사 | 발주처로부터 물가 변동에 따라 공사대금을 증액하고도 하도급 업체에는 하도급 대금 미적용 |
원도급사 | |
△△△ 공영 | 발주기관으로부터 선금급 수령 후 하도급사에 미지급 |
◇◇◇ 건설 | |
ᭌᭌᭌ 산업 | 발주기관으로부터 수주한 공사 가운데 일부를 하도급사에게 위탁 후 총 27억원 미지급 |
하도급 업체의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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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년도 | 피해건수(건) | 누적피해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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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 17 | 5,400억 |
2018 | 87 | |
2019 | 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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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공공계약팀
- 담당자 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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