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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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만금개발공사 임직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신고를 익명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신고대상) 홈페이지 상단의 공사소개-법무정보-사규-항목별 보고서 2번 보기 - 「익명신고 처리 및 운영 지침」 규정 확인
- 신고내용은 신고양식에 따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고, 가급적 증빙자료나 확인방법 등 참고자료를 첨부하여 주시면 사실관계 확인 등의 조치를 좀 더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소문으로 들은 내용 등 사실관계나 대상,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또는 근거없는 비방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접수 및 처리가 불가 할 수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 게시물에 대해 별도 회신을 드리지 않습니다. 회신이 필요한 신고 및 제보에 대한 사항은 공익신고 또는 기명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의 양식을 참고하여 '작성항목 - 내용 칸'에 구체적인 내용을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기명·익명 신고서 작성 예시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