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SC Live

SC Live

언론보도

글자크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인쇄

[보도자료] 새만금개발공사, 토지임대 및 공공시설 건축의 길 열려

  • 작성자운영관리자
  • 작성일2024.11.18 09:00
  • 조회수92


새만금개발공사, 토지임대 및 공공시설 건축의 길 열려


새만금사업법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새만금개발공사(사장 나경균, 이하 공사’)는 공사의 사업범위를 확대하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새만금사업’) 일부개정안이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2018년 공사 설립 당시부터 토지의 취득 및 임대 등에 대한 내용이 법에 반영되어 있지 않아 투자유치와 연계된 토지공급 방식 결정의 법률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ㅇ 유사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도 이미 토지의 취득 및 임대 등을 각 기관의 사업범위에 포함하고 있어, 새만금지역의 효율적 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公社에게도 동일한 권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이에,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에 앞장섰던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이 개정 내용을 포함한 새만금사업법일부개정안을 지난 65일 대표발의하면서 나경균 公社 사장의 불도저 같은 뚝심과 손잡은 쾌거다.


이원택 의원을 필두로 새만금 사업이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주요사업이라는 점에 국회 여야가 뜻을 모아, 926일 국토교통위원회, 118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1114일 국회 본회의 의결까지 속도감 있게 법안 개정을 이끌어 내게 되었다.


새만금개발공사는 이번 개정을 통해 현재 조성 중인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와 향후 개발사업에 다양한 토지공급 전략을 적용할 계획이다.


교육ㆍ의료시설 등 도시 주요기능을 담당하거나 관광시설 등 집객효과를 유발하는 핵심시설 유치에 토지의 임대 전략을 적용하여 투자유치를 촉진하고 초기 입주시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줄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필요 시 공공지원 시설을 직접 건축하여 안정적으로 정주민의 생활여건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경균 새만금개발공사 사장은 이번 새만금사업법개정으로 창립 6년만에 타 개발 전담 공기업과 동등한 수준의 업역을 완성하였다, “새만금의 광활한 토지를 활용한 다양한 사업추진으로 새만금을 새로운 대한민국의 중심지로 도약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보도자료] 새만금개발공사, 토지임대 및 공공시설 건축의 길 열려 - 공사 측면.jpg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정보책임자

  • 담당부서 홍보팀
  • 담당자 유여영
  • 연락처 063-440-6777
콘텐츠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0/100

*자동등록방지 문자 및 숫자를 순서대로 모두 입력해 주세요.

평균 0.0 0명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