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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공사」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공개(수정)
- 작성자이병찬
- 작성일2025.01.02 13:12
- 조회수528
「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라 새만금개발공사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안전점검을 수행하기 위한 기관의 모집을 실시하고 그 명부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붙임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공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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